다음달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46만여 가맹점 '수혜'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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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P 인하된다. 연매출이 2억∼3억원인 가맹점도 수수료가 0.5%P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P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P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3억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받는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 카드업계는 정부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또다시 낮아지면, 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 포퓰리즘 정책의 희생양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8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난 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수료 인하율이 카드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정부 정책이 힘을 얻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를 거쳐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여신금융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4분기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출 것을 시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 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산정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원가분석 작업을 통해 수수료율을 다시 산정하고,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현황(자료 : 금융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현황(자료 : 금융위)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