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 잔금 납부 전 공급가격 이하로 파는 경우에는 허용됐으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 10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6∼2017년 상반기 동안 LH의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 평균 199:1, 최고 8850:1에 이를 만큼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됐다.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 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됐다.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한 것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매를 제한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도 바뀐다.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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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