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 등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요금에 단말기 대금 청구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가단말기 할부금도 '통신비'로 인식돼 통신비 개념 정의에 혼선을 빚고 정확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가격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신 의원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명확하게 분리,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단말기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36.2%는 가계통신비 항목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2017년 상반기 SK텔레콤·KT 통신요금 청구서 비중을 살펴보면 단말기 할부금은 29.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