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횡령' 혐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소중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에 관련된 삼성 임원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회장 차명계좌 관련 탈세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 임원 명의로 다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귀속연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007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검찰은 양도세 탈루에 관여한 이 회장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B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올해 2월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