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부가세 신고,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이번 신고는 1기 확정 신고로 다음 달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법인사업자는 매년 1, 4, 7, 10월(4, 10월은 예정신고, 1, 7월은 확정신고),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고 만약 4,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예정 고지 납부서를 보내줬다면 납부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 방법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종 신고 자료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 또한 적격 증빙에 대한 확인, 장부 정리 시간 부족으로 세무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자가 직접 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사업 관리를 해야 하는 바쁜 환경 속에서는 신고자료 또한 꼼꼼하게 준비하기 어려워진다. 어설픈 준비는 엄한 세금을 내게 되거나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퀘스트(대표 김순모)의 '얼마에요'는 중소기업 최적화 ERP로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기 편하도록 신고서 작성을 지원해준다. 고객이 직접 프로그램에 입력한 전표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 자료를 자동 생성해주며 카드사 및 홈택스에서 카드 내역 및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해 매출/매입 별로 정리해준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 자료가 준비가 되면 자동으로 부가세 신고용 세무 서식이 완성된다. 작성이 완료된 부가세 신고서 및 각종 첨부 서류를 전자 파일로 변환하여 별도의 작업 없이 세무 신고를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아이퀘스트는 국세청이 인증한 기업용 ICT 전문 업체로서 23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얼마에요’를 만들었다. ‘얼마에요’는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 및 화면 구성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회계/자금, 인사/급여, 물류/재고관리는 물론 영업 관리, 제조/생산관리, 공사 현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종의 특화된 기능을 구현하여 개인사업자부터 중소기업까지 기업 운영에 최적화된 경영관리 솔루션이다. 유통/도소매업, 서비스/전문직, 제조업, 건설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이퀘스트의 창업 지원 프로모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창업 6개월 이내의 사업자들은 6개월 동안 사용료 없이 ‘얼마에요’를 이용할 수 있다. 1:1전담 경리 코디 제도도 업계 유일의 서비스로 프로그램 도입 직후부터 업체마다 전담 코디가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해준다. 아이퀘스트 김순모 대표는 “창업 직후엔 비용 부담, 인력 부족 등에 이유로 ERP 및 회계, 경영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라며 "하지만 창업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를 할수록 사업 성공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만큼 아이퀘스트는 신규 창업업체에 혜택을 제공해 갈수록 척박해지는 경제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정민 기자 (j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