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DC특별법, 시행령 보강 필수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핵심 중 하나는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AIDC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이 조건에 따라 신규 입지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으로 사업자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전력계통 신청 데이터에서도 데이터센터가 전체 신청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계통 확보 경쟁이 치열함이 확인된다. 수도권에 밀집한 데이터센터를 신규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고 전략적으로 배치하려는 정책 유효성은 AIDC특별법에 따라 꽤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에 따르면 현재 법 조항상 간과할 수 없는 맹점이 드러난다. AIDC로 인정받아 평가 면제를 받은 뒤, 언제까지 본 건설과 구축 사업을 끝내고 계통 연결을 완료할지 구체적 기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사업 실행 의지 없이 비수도권 알짜 부지와 전력 계통 용량만 선점해 두고 본 사업을 한없이 미루는 편법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남는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 입지와 전력을 먼저 확보한 뒤 웃돈을 받고 사업권을 넘기는 투기적 행태가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제정 중인 하위법령은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이라는 본연의 정책 유효성은 최대한 높이되 제도적 맹점은 보완해야 한다. 계통 용량만 묶어두고 사업을 지연시키면, 정작 막대한 자금을 들여 당장 인프라 투자를 집행하려는 실수요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력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할 역시 중요하다. 지자체는 눈앞의 AIDC 유치 성과에만 목청을 높일 것이 아니다. 지방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업권만 획득한 채 본사업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가 적발되면 수사 요청을 비롯한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 촘촘한 관리가 선행돼야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AIDC 투자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실제 실행과 가동에 이르는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모든 정책은 지향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혹시 모를 편법이나 부작용까지 막아내야 비로소 진정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AIDC 특별법이 빈틈없는 제도로 보강돼 국가 인공지능(AI)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과 함께 비수도권에 입지와 계통 물량만 확보하고 실제 사업은 지연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에 대한 차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과 함께 비수도권에 입지와 계통 물량만 확보하고 실제 사업은 지연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에 대한 차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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