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의견수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의견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 등을 위해 신청한 변경허가·변경승인·인가·공익성 심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한다.

방송 분야에서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합병 변경허가(IPTV법 제4조), 합병 변경허가(방송법 제10조)와 통신 분야 합병 및 주식취득·소유 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청취는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의 방송채널 자막,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의견접수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의견청취 안내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