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보낸다...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고용의무' 부담은 줄여

내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임원 퇴직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반면에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완화한다. 고소득자에게는 보다 무거운 과세 의무를 지운 반면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8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후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애초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요건 가운데 체납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치 적용 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적으로 '2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법인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 배수를 낮추면 퇴직소득 과세가 강화되는 셈이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30%로 정해졌다. 당초 정부안(소득공제율 40%)에서 낮아졌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 당초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요건을 그대로 두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용 유지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 인원' 또는 '총급여액' 두 가지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내년부터 중견기업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 사후 관리기간을 통틀어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비율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00%'로 완화한다. 이는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이다. 그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연평균 120%'를 적용받았다.

만일 기업이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연간으로 상속 당시 총급여액의 최소 80%를 유지하거나 7년 기준 임금총액 평균이 상속 당시 총급여액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중소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산입)하는 한도를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손금산입은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