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해 만13~23세 청소년 교통비 연 최대 12만원 지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새해부터 만13~23세 청소년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13~23세 청소년이다. 단, 반드시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게 된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528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당초 만13~18세에 대해서는 연간 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인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과 연계해 연간 12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13~18세 청소년들은 성인요금 대비 5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은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빠르면 7월부터 신청을 받아 교통비를 환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기와 지급방법, 세부기준을 마련해 추후 공지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