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추진된다

발전 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와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는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후 각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발전 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와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는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후 각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 등 국내 발전공기업과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가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한 노무비 지급과 경상정비 공사비의 5% 노무비 추가 지급 등이 궁극의 목표다.

발전 5사는 금화PSC·수산인더스트리 등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와 발전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협력사 노동자 적정 노무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 이행 대책 일환이다.

앞서 특조위는 민간협력사가 관행적으로 입찰시에는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줄였다가 계약 이후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 노동자 노무비가 과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 TF는 중장기 발전산업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발전사와 민간협력사간 시범사업을 추진해 노동자 처우를 개선토록 했다.

이번 협약으로 발전 5사와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는 새해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협력사가 산출내역서를 원칙에 맞게 작성해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하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비 5%만큼 노무비에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사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노동자 노무비가 다른 경비로 활용되지 않도록 노무비를 별도 전용계좌로 지급할 것”이라며 “노동자에게 삭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