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합리적 해법은]〈상〉반복되는 계약 지연 시정돼야

[PP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합리적 해법은]〈상〉반복되는 계약 지연 시정돼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CJ ENM과 LG유플러스가 '블랙아웃(프로그램 송출 중단)'을 앞두고 극적 합의했지만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PP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 때에, 그리고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관행을, 그리고 제한된 비용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일거에 해결하기에 쉽지 않은 문제다. PP는 차제에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PP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3회에 걸쳐 모색한다.

〈1〉반복되는 계약 지연 시정돼야

PP는 프로그램(채널)을 공급하고 이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산 받고 있다.

PP는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널을 공급하는 게 관행이 됐다며 선공급 후계약이라는 불공정 거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불만이다.

전년도 계약 기준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분기별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지만 계약이 1년 이상 지체되는 건 비일비재하다. 계약 지연으로 PP는 제대로 된 콘텐츠 투자 계획이 어려워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료방송시장 채널 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했다. 채널 평가 기간을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로 규정하고 매년 4분기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PP 최고경영자(CEO)는 “CJ ENM이 LG유플러스에 '블랙아웃(프로그램 송출 중단)'을 압박하며 극적으로 계약한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강력한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한 CJ ENM이라 가능했던 조치라고 덧붙였다.

PP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을 미루더라도 채널 공급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역학구조에 직면해 있다. 당장 유료방송 플랫폼 채널은 200개 이상이지만 현존하는 채널은 400여개나 된다.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채널이 제외될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는 포기해야 하고 시청자가 줄거나 없어져 PP는 광고매출 확보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 지연은 분명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는 방송법이 규정한 금지행위다. 공정거래법도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을 위해 금전, 물품, 용역과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한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PP와 계약을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행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다.

PP는 가이드라인 혹은 행정지도에 그칠 게 아니라, 금지행위 등 입법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PP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 관리·감독이 없다면 인수합병으로 PP 경영환경과 콘텐츠 투자가 위축되며, 시청자는 고품질 콘텐츠를 시청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PP 채널계약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PP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합리적 해법은]〈상〉반복되는 계약 지연 시정돼야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