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법제화 앞둔 P2P금융, 연체율 15%...위기론 부상할까

[이슈분석]법제화 앞둔 P2P금융, 연체율 15%...위기론 부상할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P2P(Peer to Peer·개인간거래) 금융업계가 오는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연체율이 15%까지 치솟고 일부 상품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하면서다. 그간 억눌렸던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P2P 금융시장 전반 위기론이 부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2P 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다.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 및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기존에 높은 이자(18~24%)를 부담했던 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연 8~16%) 신용 대출을 제시하며 대부업 대안으로 등장했다. 차입자와 투자자 간 온라인상에서 직접 거래해 낮은 수준 시장 이자율이 형성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신심사 고도화 등을 통해 다른 거래비용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소액 투자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대출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P2P업체는 239개사, 누적대출액은 약 8조6000억원이다. 대출잔액은 2조4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차입자 수는 약 2만명이며 개인 신용대출 비중(73%)이 높다. 대출잔액은 부동산 관련(담보·PF) 대출 비중(전체 66%)이 높게 나타났다. 투자자 수는 40만여명이며 소액 개인투자자 비중(1000만원 미만, 99%)이 높으나, 투자금액은 법인투자자 비중(전체 48%)이 높다.

P2P 금융은 차입자에게 받은 이자를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배분하는 구조다. P2P업체는 플랫폼으로서 이용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받는다.

◇테라펀딩·8퍼센트 원금손실…어니스트펀드 심사과정 부실논란까지

최근 테라펀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에서 첫 원금손실을 냈다. 경기 고양·파주시, 충남 태안군 등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 PF 대출상품 3건을 손실처리했다. 원금은 102억원이다. 투자자들에게 리워드 보상을 반영해도 순손실액은 24억원에 가깝다.

8퍼센트도 한 뮤지컬 제작 크라우드 펀딩 상품을 부실채권으로 매각하면서 28% 원금손실을 냈다. 8퍼센트 관계자는 “28% 중 회수액의 60%는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원금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환이 지연되는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미드레이트가 공개한 P2P업체(146개사 기준) 평균 연체율은 15.45%, 총 연체금액은 37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연체금액 상위업체 10곳은 팝펀딩(1089억), 루프펀딩(638억), 테라펀딩(571억), 비욘드펀드(241억), 빌리(229억), 피플펀드(227억), 펀딩플랫폼(211억), 어니스트펀드(172억), 더좋은펀드(159억), 오리펀드(120억) 순이다.

어니스트펀드의 '중소기업 매출채권 3호' 경우 마지막 상품모집 후 2개월 만에 차주가 폐업하면서 심사과정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상품의 투자모집액은 12억원이다.

[이슈분석]법제화 앞둔 P2P금융, 연체율 15%...위기론 부상할까

◇연체율만으로 건정성 판단 어려워

문제는 연체율만으로 P2P업체 건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P2P 금융 연체율은 각 업체의 미상환된 대출 잔액 중 30일 이상 연체 중인 대출의 잔여원금 비중이다. 연체가 늘어도 대출 잔액이 더 많이 증가하면 연체율이 내려가는 착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P2P업체가 원금 손실을 각오하고 연체 채권을 조기 매각해도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

한 투자자는 “투자자들에게 업체가 가진 연체금액 및 연체상황을 정리해 홈페이지 첫 화면 눈에 잘 띄는 곳에 공지해줘야 한다”며 “연체상품, 추심현황 등 일정을 상세하게 공개해줘야 최소한 투자자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월 P2P법 시행이 변화일으킬까

지난해 10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P2P업계는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P2P법은 업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일부 조이고, 개인·P2P금융업체·기존 금융사의 P2P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 한도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시행령은 P2P업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를 '전체 대출 자산의 7% 이내' 혹은 '70억원 이하'로 명시했다. P2P금융업체에서 모인 자금이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일반 개인투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자본시장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투자자'는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P2P업체가 자기자금을 활용해 단일 대출채권을 20%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사도 40%까지(부동산은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최소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 상한선을 연간 24%로 제한했다. 건전성 관리에 대한 업계와 투자자 기대가 모두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오히려 법이 시행되는 8월 부실업체가 다수 드러나면서 옥석가리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여러 업체들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주요 공시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타 상품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 상품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지급할 경우, 당장은 연체율이 낮아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사기 대출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앞으로 시행령이 적용되고 나서 업체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부실업체를 솎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