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일부 휴업' 검토

[사진= 두산그룹 제공]
[사진= 두산그룹 제공]

두산중공업이 '일부 휴업'에 나설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를 검토한 문서를 지난 10일 노조에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일부 휴업 근거로 근로기준법 46조와 단체협약 37조를 들었다. 경영상 긴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휴업 대상 선정과 휴업 기간 등 세부 방안은 노조와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5년간 1조원 넘는 당기순손실을 낸 바 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창원공장 전체 또는 부문 조업 중단은 없다”면서 “일부 휴업은 특정 사업 부문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업에 지장 없는 수준의 제한된 유휴인력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반발했다. 이성배 두산중공업 노조지회장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휴업 협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내렸다”면서 “직원들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에 동참해왔다. 비상경영을 하려면 사주와 경영진이 사재를 출연하는 등 먼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말 그대로 검토 단계”라면서 “노조와 합의도 해야 하는 등 확정된 것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