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공정위 '재취업'...퇴직 후 취업심사 '4급→7급' 확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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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받게 된다. 기업 관련 사건을 담당한 직원은 재산등록도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위직 공무원 재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정위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은 퇴직 후 재취업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사건 업무를 하는 공정위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는 공정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7급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7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6·7급 공무원이 퇴직 후 경비원이나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우려가 없는 서비스·단순노무 등의 분야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 대법원은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들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해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시효(7년) 내 재취업 간부들이 받아간 급여 총액만 76억원대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오는 6월 4일 시행된다. 취업심사·재산등록 등 새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한달간 유예기간을 더 거쳐야 해 실제 현장에는 7월 초 적용될 전망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