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자 일반가정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발행일 : 2020-04-02 19:2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이 4월 3일 시행되며 가정용보일러 1등급 제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1등급 보일러를 사면 2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2일 경기도 파주 경동나비엔 파주대리점에서 고객이 친환경 1등급 보일러를 보고 있다. 파주=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경동나비엔보일러콘덴싱보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