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기업', 국가 R&D 가점 받는다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에 국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의 도전적 R&D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성화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R&D 정책을 시행,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U턴 기업', 국가 R&D 가점 받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7개 요령과 7개 관리지침으로 이뤄진 14개 규정 가운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보완했다.

우선 정책 과제 선정 과정에서 'U턴 기업'을 우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기업 애로 해소와 수출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본국 회귀를 촉진하기 위한 우대 혜택의 하나다. 이를 통해 안정된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국내 산업 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산업부는 U턴 기업과 함께 에너지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 특화 기업에도 우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추진되는 '챌린지 트랙' 참여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동안 일부에 집중돼 온 도전적 R&D 사업을 모든 산업으로 확대, 차별화한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챌린지 트랙 출연금을 원천기술형 수준(50~75%)으로 지원하는 한편 민간 현금 비중을 기존 40~60%에서 30%로 낮췄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를 감안, 중견·중소기업 민간현금 부담률을 10%까지 완화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청년의무 채용도 완화됐다. 현재 소부장 분야는 국가 R&D 과제 수행 기간에 정부출연금 5억원 당 35세 이하 청년 1명을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앞으로 일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협약을 체결한 계속과제는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조항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최근 소부장업계가 계속과제에 대한 채용 시점 유예와 청년이 아닌 고경력 기술자 대체 허용 등을 요청했다”면서 “지난 1월 소부장경쟁력강화회원회에 해당 내용을 상정·의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지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가 R&D 과제 평가·관리 시스템 및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제 기획 전 수행 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과제 실패 시 명확한 사유 분석과 함께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도 나선다. 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과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