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등록금 첫 환불…코로나19 학습권 침해 받아들여

건국대, 등록금 첫 환불…코로나19 학습권 침해 받아들여

건국대가 1학기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준다.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하는 첫 사례다.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등록금 환불 방안을 논의한 뒤 이번 주 내로 최종 환불 금액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의 몇몇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 모두에게 10만∼20만원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지만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학생 4000여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논의 끝에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정확한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대학이 기존에 배정돼 있던 장학예산만을 환불 총액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학생을 위한 예산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며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 등록금을 환불해줄 것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의 이 같은 결정은 학생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직면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