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 서비스, 웰컴저축銀 최대 수혜…저축은행 변경 전체 물량 95% 확보

계좌이동 서비스, 웰컴저축銀 최대 수혜…저축은행 변경 전체 물량 95% 확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자동이체통합관리(계좌이동) 서비스가 확대된 가운데 웰컴저축은행이 최대 수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변경된 자동이체 계약의 10건 중 9건을 웰컴저축은행이 확보한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계좌이동 서비스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 이후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변경한 전체 자동이체 건수 95%가 웰컴저축은행으로 변경했다.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이동한 전체 자동이체 건수는 3000건이다. 이중 2800건 이상이 웰컴저축은행으로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공과금 등 자동이체 출금계좌 조회나 변경, 해지 등을 간편하게 원스톱 처리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은행권은 2015년 시행됐으며, 올해 5월 26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 △은행→은행 △제2금융권→제2금융권 이동만 가능했다. 이에 은행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바꾸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변경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과 디지털 채널에서 금융권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갖추면 시중은행을 포함해 타 업권간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계좌이동 서비스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활발하게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잇달아 모바일 플랫폼을 선보이면서 이동 편의성이 높아졌고, 금리도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들이 공과금 등을 납부하는 보통예금 계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저축은행의 최근 행보가 상당한 이미지 개선 효과로 이어졌다”면서 “상대적으로 저금리 기조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만큼 공과금 등 납부를 위해 계좌이동을 하는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