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박삼구 고발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320억…박삼구 고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호고속을 금호아시아나 계열사가 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인 박홍석·윤병철씨,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고,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고속은 박삼구 전 회장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 지분율이 50.9%에 이른다.

박삼구 전 회장은 금호산업·금호고속·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이자 금호고속의 최대 주주로 직접 또는 그룹 전략경영실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박홍석·윤병철씨는 일부 법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실행을 지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해외 투자자문 업체를 통해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기는 방식의 '일괄 거래'를 여러 업체에 제안했다.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이를 수락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2017년 3∼4월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BW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발행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 건에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에 무이자 발행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상금리(3.77∼3.82%)보다 현저히 낮은 무이자 BW 인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일괄거래가 늦어지면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게 했다.

전략경영실의 지시로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세이버, 금호리조트, 에어서울 등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신용 대여했다.

이 중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계열사도 아닌 협력업체를 이용해 8차례 총 280억원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금호고속에 대여했다.

계열사와 영세 협력업체를 동원한 저리 대여에 금호고속은 정상금리(3.49∼5.75%)보다 낮은 금리로 총 7억2000만원 상당 이익을 챙겼다.

이같은 부당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 상당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챙겼다.

재무 사정이 어려웠던 금호고속이 계열사 지원으로 자금을 마련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구 금호고속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하면서 총수일가 지배력이 커졌고 경영권 승계 토대도 마련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총 320억원의 과징금 중 금호산업에 부과된 금액이 148억9100만원이다. 금호고속은 85억9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81억8100만원, 금호산업은 3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와 기내식·BW 거래 등이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