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 기업 무료 법률 자문...내달 30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성남산업진흥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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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원장 류해필)이 중소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무료 법률 자문 지원에 적극 나선다.

무료 법률 자문은 경기도 소재 디지털콘텐츠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개인 창작자, 1인 기업에게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불공정 피해 사례별로 자문을 제공한다. 변호사, 변리사가 진행하는 자문 범위는 계약서 검토에서부터 지식재산권 등 영업 관련 제반 법률정보 제공,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까지 포함된다.

본 사업 참여는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자문 위원이 매칭된다. 10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총 36개사를 선착순 지원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은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사례는 여전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뿐 아니라 경기도의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환경을 조성,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전담기관인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가 추진 중인 '2020 지역별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사업에 경기지역 수행기관으로 2015년부터 매년 선정돼 사업 수행 중에 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