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애플 동의의결 최소 800억원 이상 증액해야”

김영식 의원 “애플 동의의결 최소 800억원 이상 증액해야”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용을 전가했던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이 과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애플 동의의결에 대해 국내 사례 대비 금액이 과소 책정됐다며 최소 800억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애플이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행위는 여섯 가지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라며 “광고업계에서는 애플이 2009년부터 이통 3사에 전가한 광고비를 1800억~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당시 1000억원을 책정한 것을 고려할 때,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금액은 상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애플은 국내 이통사 광고·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공정위 심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하고, 지난달 1000억원 규모 상생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 제도가 사건의 위법성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있고 위법 행위로 거둔 수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동의의결을 수용할 의사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송광고와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에 애플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전달, 글로벌 기업에 헐값으로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