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터넷 서비스 안정화에 대한 기대

통신방송과학부 박종진 기자
통신방송과학부 박종진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한 CP 의무를 명시하고, 문제 소지가 있으면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서비스 안정 제공과 인터넷 안전 이용에 방점을 둔 개정이다.

이용자는 더욱 안정된 인터넷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통신사와 CP 간 접점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는 기술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트래픽이 급증하면 대책을 마련,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트래픽 관리 등을 위한 통신사와 CP 간 협력과 소통은 필수다.

개정 시행령으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효율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는 그동안 장애가 발생해도 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국내 사업자에 비해 늑장 대응을 하거나 안내 조치가 부족했다.

유튜브는 지난달 12일 약 2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이용자에게 장애 발생 등 상황을 공유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 유튜브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인 통신사에도 장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통신사는 이용자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 확인하고 조처할 수 있게 된다. 문제를 개선할 여지가 크다.

또 CP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유통물 유통 방지 노력을 통해 제2·3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성년자 등 불특정 다수가 무방비 상태로 불법 유통물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은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나 동등하고 안전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보편 서비스다.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CP의 적극적 준수도 당부한다. 혹시 모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건 과기정통부의 몫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