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도입 급물살..."디지털화폐도 법화, 연내 파일럿 테스트"

한국은행 'CBDC' 도입 급물살..."디지털화폐도 법화, 연내 파일럿 테스트"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 형태, 이전 방법, 이자 지급 문제 등을 구체화했다. 올해 안에 CBDC 도입 관련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중앙은행 CBDC가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통용될 수 있는 법화 성격을 띤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했다.

한은은 8일 외부 연구용역 결과인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한은은 화폐 발행 독점권을 가지게 돼 CBDC 발행도 한은의 목적·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법화는 법률상 강제 통용력이 인정되는 통화를 뜻한다. 모든 사람이 화폐를 받아들여야 하고, 모든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 등 유체물이 아닌 CBDC를 화폐에 포함하려면 별도의 발행 근거 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BDC는 또 가상자산과 명확히 구분되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을 발행 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한은은 CBDC 발행 방법으로 이용자가 보유한 현금을 CBDC로 바꾸는 교환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한은이 직접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직접형'과 금융기관 등 중개기관을 통해 교부하는 '혼합형'의 두 가지 방법론이 나왔다. 혼합형은 금융기관 이외에 핀테크 기업 등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리 지급 방식도 거론됐다. 이자는 예금계약 등 금융 사용 대가를 전제로 지급되는 만큼 CBDC에 지급되는 이자는 통화량 변경에 가깝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CBDC에 양 또는 음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CBDC 취득, 압류 가능 여부 등 사법적 이슈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민법 조항을 마련해야 하고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개정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한은의 CBDC 발행은 독점적 발권력에 따른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CBDC 위·변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CBDC에도 현금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고, 한은이 CBDC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CBDC 관련 가상환경에서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제도 정비 방안도 선제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정순섭·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