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글로벌 법인세 부상에 '디지털세' 재조명...합의시점 변수는?

바이든 정부 글로벌 최저한세 21% 제시...디지털세 논의연계
필라1·필라2 미해결 쟁점 여전..."7월 합의시점 아직 장담못해"
국내기업 영향 적다지만...납세협력비용 등 행정적 부담 커

美 글로벌 법인세 부상에 '디지털세' 재조명...합의시점 변수는?

바이든 미국 정부가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 도입과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에 법인세를 내도록 국제적인 과세 체계를 개편하자고 주장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디지털세' 논의가 재조명되고 있다.

현재 디지털세 과세 적용 업종, 납세협력비용 등 해결 쟁점이 산적한 가운데 과세체계 최종안 합의 목표시점인 7월까지 중재안을 도출할 지는 미지수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 등 약 140개국에 업종과 회사의 물리적 위치와 무관하게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걷자고 제안했다. 앞서 자국 내 주요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고 세계 최저 세율을 21%로 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따라서 '국제 최저 법인세율'을 중점으로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세 형태의 조세분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부터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디지털세 논의를 펼치고 있다.

쟁점은 다국적 기업 이익 일부에 대한 과세권 배분(법인이 이익을 나도록 한 소비자가 있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필라1'과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구축하는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인 '필라2'이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유력히 논의됐던 세율은 12.5%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새로운 국제 최저 법인세율 21%을 제안, 필라2 논의에 적극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다만 디지털세 최종안 합의시점은 명확치 않다. OECD가 목표로 하는 7월이지만 과세체계에 관한 핵심논쟁이 지속되면서 확정시점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필라1의 적용 업종대상·필라2 최저한세 세율 논의, 과세행정 등 미해결 쟁점이 산적해 있다”며 “필라1의 경우 세법상 이월기준, 회계처리 등 논쟁이 뜨겁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최종안이 합의되면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작업으로 실질적 과세까지 최소 2-3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쟁점은 국내 ICT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영향권에 들어갈 지 여부다. 정부는 앞서 “디지털세 적용 매출기준이나 향후 글로벌 최저한세 세율 도입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이 적을 것”이란 분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최고 27.5%·최저 17%)을 적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논의된 적용 대상인 연 매출액 합계(7억5000만유로)에 도달할 기업도 적을 것이란 논리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제안대로 과세체계가 짜일 경우 국내 법인은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은 기존 해외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납세협력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회사 수에 따라 행정적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수시로 국내 법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OECD 사무국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