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정식 등록 속도 붙었다...12개 업체 심사대 올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의 금융당국 정식 등록이 속도를 내고 있다. P2P금융업체 6개가 추가로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6개 업체까지 포함해 12곳이 제도권 금융 진입에 손을 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이 사실상 마지막 신청서 접수 기한인 만큼 업체들의 등록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 6개가 금융감독원 사전 면담을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 신청서를 냈다. 6개 업체 중에는 대형 업체 투게더펀딩, 펀다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 신청서를 낸 곳은 기존 6개를 포함해 12개로 늘어났다.

현재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와이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오션펀딩 6개 업체는 먼저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신청서를 접수한 투게더펀딩의 경우 부동산 담보 상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누적 투자액 1조원이 넘는다.

투게더펀딩은 지난 3월 자동분산투자를 종료하는 등 금융 당국이 주요 쟁점으로 꼽았던 이슈들도 모두 정리했다. 투게더펀딩은 이와 동시에 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이다.

펀다는 소상공인 매출 등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5000여명에게 약 2800억원 대출을 연결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 대출 서비스 '펀다나우'를 선보였다. 이어 배달 매출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펀다 딜리버리' 상품을 출시하는 등 소상공인 맞춤형 대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이 사실상 마지막 P2P업체 등록 신청서 접수기한인만큼 업체들의 접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별개로 P2P업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받은 업체들의 제재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다른 업체들도 이들의 제재 수위에 따라 명운이 갈릴 수 있어서다.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6개 업체에 대한 금융위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8월 온투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이달까지 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접수를 받기로 한 상황이다.

P2P업 등록심사가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는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정식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서둘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폐업이나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8월 26일부터는 온투업 등록을 마친 업체들만 P2P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해 대출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