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스터디카페에 방문, 키오스크를 통해 100시간 시간제 이용권 계약을 체결한 후 13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돼 업체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용시간 외 금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고지하지 않은 약관을 전제로 환급을 거부했다.
키오스크가 일부 거래에서 소비자에 약관을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꼽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가 높아진 스터디카페 이용시 키오스크 결제 방식의 대다수 업체가 사전에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환급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했다.
11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3건으로 2018년 3건, 2019년 4건에 비해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11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비대면 수업으로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스터디카페가 증가한 가운데 대다수 업체가 키오스크 결제 방식을 도입했다”며 “그러나 이용약관이나 환급 규정 등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2018년 이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 중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건)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29건), '계좌이체' 6.5%(2건)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구제 신청 41건 중 92.7%(38건)가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었다.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 규정을 들어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연령대는 20대가 5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31.7%), 40대(7.3%), 10대(4.9%)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1개월 미만(시간제, 기간제 모두 포함)이 52.6%, 1개월 이상이 43.9%였다.
소비자원은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할 때는 이용권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남은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거래는 계약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간제 이용권을 유효기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일정 위약금 등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