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인정→등록제로, 택배 종사자 보호

택배물류센터 모습 <전자신문 DB>
택배물류센터 모습 <전자신문 DB>

7월 27일부터 자본금 8억원과 30개 이상의 영업점을 갖춰야 택배서비스 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택배 종사자의 운송 위탁계약 기간이 6년 보장되고,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이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 및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그동안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했다. 법인 자본금 8억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원)을 보유해야 하고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화물 분류시설 3개소 이상(3000㎡ 이상 시설 1개소 이상) 등을 갖춰야 한다.

배달대행·퀵서비스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도 시행한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체계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업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 확보를 위해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넣었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종사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주(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 6년이 보장되도록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영업점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택배사업자자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을 점검토록 했다.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저감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