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E쿠폰 쓰라" 가맹점 갑질...공정위, bbq·bhc에 과징금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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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이치씨(bhc)가 가맹점에 E쿠폰(온라인 쿠폰) 취급을 강제하고, 관련 수수료 부담 등을 떠넘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제너시스비비큐(bbq)는 가맹점에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대가맹본부 제너시스비비큐(bbq)·비에이치씨(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각각 15억3200만원, 5000만원 등 총 2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과장은 “bbq·bhc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면서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아울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모든 가맹점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했다.

기존에는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었고, 각 가맹점도 그 취급 여부를 자율로 결정해왔다.

특히 또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쿠폰 취급을 강제하면서 관련 수수료도 가맹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bhc는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bbq의 경우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특히 계약갱신 거절에 있어서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이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은 행위로 특히 협의회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가맹점이 없어 와해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bq는 가맹점사업자에 매월 최소 1만6000장의 홍보 전단물을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제했다.

전단지 몰에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선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또 bbq는 가맹계약서에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