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대로에 드론이 뜬다...드론 규제 샌드박스 선정, 실증 착수

국토부 드론규제 샌드박스 사업 선정...대구 신천대로에서 실증 착수
무지개연구소, 경북대 스마트드론기술센터, 대구시설공단 컨소시엄
향후 드론서비스 조달청 등록...관련 제품 공공기관 납품 및 해외수출 추진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대로에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드론이 뜬다. 드론을 활용한 영상데이터로 도로와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경북대 스마트드론기술센터는 최근 자율무인이동체 미션컴퓨터 플랫폼 전문기업 무지개연구소(대표 김용덕), 대구시설공단 등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2021년 드론규제 샌드박스사업(신산업개척분야)'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에 활용될 드론 구성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에 활용될 드론 구성도

컨소시엄은 올해 11월까지 신천대로 약 10㎞ 구간(팔달교~수성교)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드론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AI 영상분석을 통해 도로 및 도심 시설물 점검을 종합 실증할 계획이다.

실증에는 AI를 탑재한 드론과 LTE·5G 통신을 활용한다. 도로 영상데이터를 실시간 취득, 도로 상황과 노면 상태를 분석한 뒤 대구시설공단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방식이다. 수요처인 대구시설공단은 실증을 통해 도로와 시설물 점검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 솔루션 개념도
드론 솔루션 개념도

드론에 장착될 미션컴퓨터는 AI를 구동해 도로와 시설 점검 시 특이점을 찾아낼 수 있다. 또 카메라와 LTE·5G 통신을 통해 고화질 영상을 입력받아 전송하고 거리 제한 없이 드론을 제어할 수 있다.

실증에 참여하는 무지개연구소는 이번 사업에 앞서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확인서를 받았다. 특별비행 승인 허용, 비식별 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도 부여받아 실증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컨소시엄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드론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기업을 위해 용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비행시간 90분, 운용반경 45㎞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수직이착륙기(VTOL)를 활용해 도심 내 주요 도로 시설물 점검 데이터와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달청에 등록하고 공공기관 납품과 해외 수출도 추진한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