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대응 필요한 'SW전략물자관리제도'

[미래포럼]대응 필요한 'SW전략물자관리제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프트웨어(SW) 업계 수출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전략물자관리제도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략물자관리제도란 국제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가 분쟁 다발 지역, 테러 지원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국제 규범이다. 전략물자관리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SW 중소기업이 제도 인지 부족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

제도가 실시된 후 SW 기업은 △SW 기업의 전략물자관리제 인식 부족 △수출 SW의 전략물자 판단 기준과 난해한 문구에 따른 객관적인 판단의 어려움 △SW 수출 시 전략물자관리제도에 수반되는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암호화 오픈소스를 활용한 시스템·솔루션의 전략물자 면제 조건인 소스코드 공개로 말미암은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우려를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법적 전문가 부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기업에 전략물자 판정 필요성에 대한 공문 등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숙지하지 못한 기업은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결국 제도와 행정 절차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연구개발(R&D)과 비즈니스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실무자가 전담하는 실정이다. 또 SW 제품의 서비스 특성과 계약 형태에 따른 전략물자 판단 기준, 이에 대한 난해한 문구로 말미암아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사전 판정의 경우에도 예외 조항이나 법 해석이 포괄적이어서 실무자가 이후 판정 결과에 따라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등 행정 절차 상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

전략물자관리제도가 국제 평화 질서를 위한 제도인 만큼 기업 애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대책과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SW 산업 전체와 중소기업이 사전에 제도를 인지하고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의 적극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전략물자관리원의 무역 안보 교육과 홈닥터 사업이 마련됐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산업부는 각 정보보안산업협회 및 SW협회 등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에 사전 교육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기업 또한 교육·지원 제도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산업부는 각 기업 제품의 서비스 특성과 계약 형태에 의한 전략물자 판정에 따른 허가 절차 및 예외 범위, 면제 조항을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큰 쟁점이 된 부분은 전략물자 판정 체크리스트 내 용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인 해석으로서 위배 사항이 아님에도 법적 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다.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만큼 처벌보다는 법 위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우선시돼야 한다. 더 나아가 기업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 사례 판정에 근거한 체계적 자료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SW 중소기업이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 차원의 개선 외에도 자율준수 프로그램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산업에서 중심인 SW 기업이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 가고 공공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견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영흠 잉카인터넷 대표이사 jooyou@inc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