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지방세 납부 등을 위해 '위택스' 로그인 시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하고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가 직접 방문뿐 아니라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능개선으로 국민은 위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 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간편인증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등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은 기존 공동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위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었다. 접속방법 다양화와 국민 편리성 증진을 위해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취득세를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내 신고·납부 시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눠 납부하기 위해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비대면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다.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신청'을 선택하고 분할 횟수·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납세의무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후 배우자, 세무대리인 등 제3자 납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 개편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할 경우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위택스 기능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하반기 내에 문자(SMS)인증,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도 도입할 것”이라면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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