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사무실 규제 개선 착수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사업활동 규제개선' 연구 용역 발주
파산으로 인한 등록 취소 시 창업 제한 기간도 개선 검토

[단독]공정위, 사무실 규제 개선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 사무실 면적 제한과 파산 시 영업제한 기간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정보기술(IT)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낡은 기준을 바꿔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활동 규제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사업자 부담을 덜고 창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 경영악화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시장 진입 규제와 가격 규제 등 사례를 발굴한다. 공정위는 매년 이듬해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업종에 대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업종별 사무실 면적 제한과 파산 시 영업 제한 기간 개선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무실 면적 제한 기준은 삭제되는 추세다. 지난 4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종은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인 33㎡를 삭제했다. 이보다 앞서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주택사업자도 등록 시에 필요한 사무실 면적 기준도 삭제됐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사업은 여전히 66㎡ 제한이 있는 등 소관 법률에 따라 규제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사업을 영위하다 파산하는 경우 같은 업종 영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제도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사업을 영위하다 파산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면 5년 동안 직업소개소 창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같은 법에서 창업 결격사유 가운데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 형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야 창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범죄로 인한 실형보다 파산한 사람을 더 죄인 취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자영업자 생존에 대한 문제 위주로 규제의 이유가 타당한지,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