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신한은행,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시 수수료 한시 면제

한국무역정보통신·신한은행, 전자무역서비스 신규 약정시 수수료 한시 면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신한은행과 함께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로 약정하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수수료를 한시로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EDI) 신규 약정을 체결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월 2만원의 기본료와 전송료(1KB당 479원)를 3개월간(약정월 포함)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TNET이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를 통해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가입하거나, 신한은행 기업인터넷 뱅킹 내 전자무역(PTB) 메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전자거래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KTNET이 제공하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장 개설이나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무서류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KTNET 관계자는 “KTNET의 전자무역서비스는 무역업체가 무역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이미 10만여 무역·물류업체가 매년 6조원 이상의 무역부대비용을 절감했다”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신한은행과 두 번째로 진행하는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통해 전자무역서비스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경험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