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신한은행과 함께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신규로 약정하는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수수료를 한시로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전자무역서비스(EDI) 신규 약정을 체결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월 2만원의 기본료와 전송료(1KB당 479원)를 3개월간(약정월 포함)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TNET이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를 통해 전자무역서비스를 신규가입하거나, 신한은행 기업인터넷 뱅킹 내 전자무역(PTB) 메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전자거래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KTNET이 제공하는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장 개설이나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무서류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KTNET 관계자는 “KTNET의 전자무역서비스는 무역업체가 무역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이미 10만여 무역·물류업체가 매년 6조원 이상의 무역부대비용을 절감했다”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신한은행과 두 번째로 진행하는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통해 전자무역서비스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경험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