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심판 조정연계·적시제출주의제도 시행

특허심판원, 특허심판 조정연계·적시제출주의제도 시행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 증거·주장을 집중해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심판장은 심판보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 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동의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시 또는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판은 중지되며,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심판 청구는 취하된다.

심판의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에 따라 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경우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적시제출주의 위반 시 심판장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 신청으로 주장 또는 증거를 각하 처분해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심판장은 심판 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주고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한다면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적시제출주의는 당사자가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늦게 제출해 심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한해 적용하며, 적절한 시기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심판 진행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심판-조정연계 제도와 적시제출주의 제도는 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제도가 시행되면 심판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종결해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수 심판정책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심판에 확고히 자리 잡아 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