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데이터 기본법 기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을 기대하며

[기고]데이터 기본법 기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을 기대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은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인터넷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소비하는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 정보 활동과 정보 산업에 중점을 둔 정보 경제(Information Economy)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또는 데이터 주도 경제(Data driven Society)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자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사회 전반에 데이터가 생산·수집·유통·활용돼 혁신적 사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이른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다양한 국가 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해 왔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에 초석이 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고 본격 시행됐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통 거래를 촉진하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방안이 시행된다.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촉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데이터 유출이나 오·남용 등 보호 측면의 우려일 것이다. 이에 데이터 기본법에서는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으로서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을 통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에 공개·개방돼 있지 않은 데이터를 누구든지 안전한 환경에서 열람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구축한 금융, 통신, 중소기업 등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안심구역에서는 원천데이터(로데이터)를 직접 제공해 사용자가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시각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를 제공한다. 유료 데이터도 안심구역에서 무상으로 분석해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안심구역이 지정되면 좀 더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외에도 데이터의 가치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게 평가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 중개 알선을 수행하는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해 시장 참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 즉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은 데이터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데이터 자산 보호, 분쟁조정위 등 데이터 기본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변화가 생겨날 것이다. 현재는 데이터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거나 통계자료 등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돼 안전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다.

세계 주요국에서 각종 데이터 제도를 확립하고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의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하 JN시큐리티 대표(4차위 데이터특위 보호활용분과장) kay@jnsecurit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