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 계정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영주, 이상민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영주, 이상민

법인마다 결산 기준은 다르지만, 국내 기업은 대부분 12월을 결산 기준으로 한다. 1년 동안 누적된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해 결산에 대비한다. 이 과정에서 누락하게 되는 것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다. 가수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등이 미확정일 때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미확정 채무인 가수금은 기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여유자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서 비롯된다.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 대출, 차입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업 초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아 외부 차입을 받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여유자금이 있다면 손쉽게 법인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설정해 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실제 가수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문제, 법인세 과소신고 문제가 원인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 중 탈세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 계정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 이때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금융권의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이다. 특히 건설업을 하고 있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 가수금이 실질 자본금을 줄어들게 하여 더 위험하다.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개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 주주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또 대표이사의 상속이 개시될 때 가수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상속세 부담을 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현금상환 또는 출자전환 방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현금상환 방식은 가수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뜻한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현금 유동성을 저해할 수 있고 부채 감소를 위해 현금이 감소해 순자산에 변동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이다.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 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금 처리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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