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안전운임 일몰은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지하철·철도 파업까지 확대가 예정되면서 정부는 노동계에 연대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운임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정부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대화에 임하겠다”면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계속 시행을 요구하면서 8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연장이나 품목확대 관련 논의하기로 하고 철회한 지 5개월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간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나 과속을 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주들의 반발 속에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컨테이너·시멘트에만 적용하는 조건을 달아 올해 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해 계속 시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품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몰 3년 연장은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운임제가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화물연대본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적용 필요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게다가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 할 수 있지만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더불어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한다. 경찰청·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했으며, 항만·ICD·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한다.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