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정읍 등 5곳, '2023년 상권 활성화사업' 선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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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상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경남 함양과 대구 달서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60억~120억원 규모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한다.

신규로 지정된 5곳은 경남 함양, 대구 달서, 전북 정읍, 충북 보은, 충북 충주다.

중기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하고, 도심형소형상권 분야를 신설해 이번 첫 대상지로 경남 함양을 선정했다. 도심형소형상권은 기존 점포수 400개 이상 상권이 아닌 100개 이상 소형상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등이 함께하는 자율상권조합이 사업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3년도 사업부터는 일반 상권, 도심형소형상권 부문 모두 초기 3년 운영성과에 따라 2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이 회복하고 다시 도약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