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e모빌리티 실증 '고출력 전기자전거', 내달 규제개선으로 본격 출시

이륜 전기자전거 모터 정격출력 기준이 내달 1일부터 350와트(W)에서 500W로 완화된다. 언덕이 많은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전기자전거 이미지.
전기자전거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현조)은 최근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e-모빌리티특구에서 실증 중인 이륜 전기자전거 모터 정격출력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자전거 모터 정격출력 기준 변경에 대해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무거워 현행 출력(350W)에선 언덕 주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터 정격출력 제한을 500W로 완화하면 비포장·오르막 등 다양한 지형을 편하게 운행하는 고출력 전기자전거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자전거 생산기업 A사는 오르막이나 험지에 적합하고 여성과 노약자도 쉽게 탈 수 있는 고출력 제품을 개발하고자 했으나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을 350W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사는 전남 e-모빌리티특구에 참가, 실증을 통해 고출력 전기자전거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기자전거 모터 정격출력 제한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고출력 전기자전거는 내달 1일부터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이현조 청장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히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