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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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안심건물인증과 손해보험제도를 연계한다. 그간 법정검사 중심으로 운영하던 전기안전관리를 민간과 연계해 효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박일준 차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DB손해보험, 전기안전공사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오늘 업무협약은 공동주택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성·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전기안심건물인증과 손해보험제도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전기안심건물인증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율인증이다. 건축물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을 종합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산업부와 DB손해보험,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도록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손해보험제도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기안전 정보를 공유한다.

산업부는 그간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국민생활시설, 업무시설, 사업용설비 등에 대해 법정검사 중심으로 전기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기안전분야와 국내 손해보험제도를 연계한다. 민간 사업자, 건물 소유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받으면 법정의무제도인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를 간소화해 법정검사 소요 시간·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DB손해보험은 전기설비 안전도 향상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등 '화재보험' 보험요율 할인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산업부는 약 3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 효용성을 검증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 연계는 전기안전 수준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기·가스안전 분야 타분야, 민간 산업과의 협업으로 창조적 제도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