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옴부즈만-여경협,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여성기업인은 여성기업으로서의 규제·애로가 아닌, 기업인으로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겪는 규제애로를 개선해줄 것을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뿌리기업은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린다”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장근로 허용 시간 기준을 현재 주에서 월로 바꾸고, 현 1주 12시간에서 월 52시간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B기업은 외국인 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불법 외국인고용도 금지되어야 하겠지만, 제도를 악용해 선의의 기업인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횡포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참석기업인들은 △조달물품 검사 기준 및 기간 완화, △중대재해 처벌의 징역 상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박 옴부즈만은 “오늘 간담회 논의 안건들이 여성기업만의 애로가 아닌 중소기업 모두의 관심사였다는 것은 여성기업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이라면서 “여성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체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中企옴부즈만-여경협,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