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 14년만에 하락.. 현실화율 하향 결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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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5.92%, 5.95% 하락한다.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토지와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가격이다.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5.92%,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95% 내려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표준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1.42%, -1.98%) 이후 14년 만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17%가 올랐던 올해 기준으로는 16.09%p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감소했다.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이며, 올해 7.34% 대비 13.29%p가 줄었다. 현실화율 상승으로 표준 단독주택은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0%, 올해는 7.34%로 오름폭도 커져왔다. 내년에는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진다.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하락한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p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 달 갑작스럽게 증가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목표로 한 2020년 현실화율 53.6%보다도 소폭 떨어졌다. 현실화율이 낮아지면서 공시가격도 하락했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면서도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에 공시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