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 이렇게 문제가 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조지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조지연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여세, 법인세 등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있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는 다양하다.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상속 및 증여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행하거나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에서 발행되기도 한다. 또 배당소득세의 누진세 적용, 대주주 지분매각 시 공시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김 대표는 1995년,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가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법인 설립 시 상법에 따라 발기인 수 3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지인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아울러 과점주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대표 50%, 배우자 35%, 지인 15%로 지분을 나눴다.

그러나 문제는 갑자기 발생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지분회수를 언급하며 재산권을 주장했다. 이에 김 대표는 회사 경영권과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미비하다. 다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위험이 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내놓아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만약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된다면 상상을 초월할만한 추징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 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 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주식 취득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주식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 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고려사항이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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