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티맵모빌리티 사업조정 중단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맵모빌리티 대리운전업 시장 진출에 대한 사업조정 심의 절차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리운전업이 이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사업조정 권고가 정부의 추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는 7일 예정된 대리운전업계 사업조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가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로 사업조정에 나서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사업조정제도는 상생협력법 제32조에 근거해 정부가 대기업에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달리 강제성을 띤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뒤늦게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티맵모빌리티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소비자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후 5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중기부는 민간 자율로 갈등 중재를 맡긴다는 입장이다. 이미 민간 자율로 도출한 적합업종 권고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추가 권고가 중복 규제와 신산업 분야 시장 개입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반대로 권고 수위가 너무 낮아도 제도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다.

중기부 판단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짙다. 애초 사업조정을 신청한 지난해와 대리운전 시장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중기부, 티맵모빌리티 사업조정 중단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