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사이버사고 보상보험' 출시

삼성화재, '사이버사고 보상보험' 출시

삼성화재(사장 홍원학)는 자사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형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이다.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보장은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보장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피해 보상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을 담보별 각 2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보장' 담보는 사이버 금융 범죄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장한다. 피싱 또는 해킹, 이와 유사한 금융사기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이 되거나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사기피해는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피해 보상' 담보를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란 인터넷 거래로 물품을 구매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물건을 받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온라인 사기로 경찰 신고 후 금전상 사기 피해를 확정받은 후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위험도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 담보를 통해 보장한다. 과실이나 실수, 부주의로 온라인 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경우가 대상이다.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모바일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