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포털 광고수익 제출 의무화’ 담은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기업의 뉴스서비스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자료:윤두현의원 페이스북]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자료:윤두현의원 페이스북]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면서, 포털기업이 뉴스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수익 등 손익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했다. 또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박대출·이용호·배현진·안병길·조수진·최형두 등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