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지방세 감면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청 전경

경기 오산시는 관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오산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중소기업이 최초 분양 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취득세 35%와 재산세 35%를 감면할 방침이다.

대상은 제조업부터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면 모두 포함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취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오산시는 최근 관내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준공으로 1000여개 사업체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을 상대로 지방세 감면 사항 및 감면 후 유의 사항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감면세액 추징 사항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을 배포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