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장연 수사 의뢰”…보조금 환수 시 시민단체 명단 공개도 추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송정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송정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시민단체의 국가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여당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교통방해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강화하는 재발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 도중 브리핑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한 시민단체에 대해서) 환수가 결정되면 단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총 9조 9000억원 중 6조8000억원 대상)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 사용·집행한 사례가 1865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정 사용 금액은 약 314억원이다.

이후 정부·여당은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단체 특위를 꾸렸고 이날 2차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특위는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서울시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건의할 방침이다.

하 위원장은 특위 이후 취재진에 “전장연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버스도 멈춰 세우며 교통방해 시위를 했다. 그런데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고 그게 서울시 보조금이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서울시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장연이) 2021년 11월 24일 전장연 소속 단체의 불법 시위 사진을 사업 활동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전체 중증 장애인 예산 81억원 중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88%인 71억원인데 (이를) 전장연이 가져갔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하루 일당 2만 7000원∼3만 7000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장연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의총 도중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로는 추정인데 지금 당사자들, 시위에 참여했던 장애인 당사자들 진술을 몇 개 확보했다. 공개 여부는 조금 더 상의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의뢰는 우리가 의원실에서 서면으로 할 것”이라며 “의뢰장을 공식 제출하는 것은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집회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쓰지 못하도록 발표한 걸로 알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쓸 수 없다”며 “불법시위에 쓴 건을 수사 의뢰 하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당은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 보조금 환수 결정 이후 해당 단체 명단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발표에는 단체명 등이 익명으로 처리 돼 있다.

아울러 보조금 관리 감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 대책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으로 사업을 한 사업자나 단체 등이 외부감사를 받는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 이후 제출하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 현재 시행령상 3억원 이상으로 된 것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기준도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 위원장은 브리핑을 마친 뒤 본지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시행령이 아닌) 법안으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