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여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국회의원 윤미향 징계안'을 접수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을 빨리 심리해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도모임(북한식 표현)'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통일부에 조총련 인사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해당 행사 참석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이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날 행사에서 조총련 도쿄 총위원장은 우리나라를 향해 남조선 괴뢰정당이라는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일대사관의 차량도 지원받았다. 이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활동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회 윤리특위에는 윤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 횡령과 관련한 징계안이 계류돼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를 했지만 윤리위는 아직도 심사하지 않고 있다”며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