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격랑 속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으로 민주당의 이탈표가 주목받았고, 마지노선인 28명을 넘으면서 결국 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29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제출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단식투쟁에 돌입한 이후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의견이 모이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대표가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돌연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은 크게 동요했다. 이후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식 중에 직접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대표는 큰 정치적 타격을 맞게 됐다. 단식으로 인해 얻었던 선명성과 긍정적인 효과도 사실상 잃어버린 셈이 됐다.

민주당은 당분간 책임론을 두고 갈등을 맺을 전망이다. 특히 친명(친 이재명)계와 극단적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명계를 향한 거센 반응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찬성 175명, 반대 116 명, 기권4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적을 전망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